서류발급
ST. PETERS HOSPITAL
서류발급 안내
환자분들을 위한 온라인 서류발급 안내 서비스 입니다.
필요한 병원 서류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
온라인 서류발급 종류
진단서, 소견서 사본
(재발급 시 가능 / 3년 이내)
의무기록사본
(필요한 기록지명 기재 요망 : 초진기록지, MRI판독지 등)
수술확인서, 수술확인서 사본
입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본
통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사본
외래진료비영수증, 외래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진료비영수증, 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처방전 사본 (환자보관용)
* 진단서, 소견서 최초 신청 시에는 내원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본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 서류발급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장기요양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주치의 진료 후 발급 가능한 서류 필요시 환자분 본인이 진료 예약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발급 시 지참서류
- 환자 본인 내원 시
-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미성년자인 경우 여권, 청소년증)
- 배우자, 직계가족 내원 시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위임장 대체가능)
- 대리인 내원 시 (형제 자매 포함)
-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직계가족 신분증,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사망진단서, 의식불명진단서), 가족관계증명
*직계가족 외 대리인 내원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 지참
*형제 자매 요청시 직계가족이 없다는 증명서 추가 지참
프로세스
외래/입원환자
진료과(간호사실)접수 > 주치의 작성 > 진단서 발행 > 수납 및 발급
진료 외 서류
신청 환자
원무과 접수 > 주치의 작성 > 진단서 발행 > 수납 및 발급
* 서류발급을 위해 주치의 면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후에 발급되며, 가족 및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