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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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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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과태료 부과 :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 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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